제주 밭작물 농가에도 공공형 외국인근로자 투입

제주 밭작물 농가에도 공공형 외국인근로자 투입
베트남에서 온 근로자 30명 제주고산농협과 계약
"우천 시 농산물 가공장 투입 등 제도 개선 필요"
  • 입력 : 2024. 09.29(일) 17:08  수정 : 2024. 09. 30(월) 15:33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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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베트남에서 입국해 제주고산농협과 계약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이 농작업 기초교육을 받은 후 양배추 정식작업을 하고 있다. 제주고산농협 제공

[한라일보] 감귤 주산지인 제주위미농협이 지난해 도내 처음으로 참여했던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올해는 밭작물 주산지 농협으로 확대되며 사업의 안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밭작물 주산지에선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월동채소 수확철 고질적인 인력난을 덜고, 인건비도 시세보다 낮아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지역농협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달에 22일 농가에 파견하는 조건으로 고정된 월급을 지급하는데, 비날씨 등으로 농가 파견일이 이보다 적을 경우 발생할 농협의 적자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제주고산농협은 지난 26일 베트남 남딘성에서 입국한 계절근로자 30명을 대상으로 27일 환영식과 함께 농작업 투입에 앞서 기초교육과 산업안전보건, 한국문화의 이해, 출입국관리법과 기초생활법률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막바지 양배추 정식작업이 한창인 포전에서 농협 직원과 농가의 설명을 들으며 생소한 밭일도 차츰 배워나갔다. 제주고산농협과 계약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30~40대인데, 지난해 제주위미농협에서 일하고 계약종료 후 귀국했던 계절근로자 4명도 포함돼 있다.

도티 마이씨는 "제주에 많은 기대를 갖고 왔다. 5개월동안 건강하게 일을 잘 해서 베트남에서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농가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제주고산농협은 베트남 계절근로자와 5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해 내년 봄까지 이어지는 월동채소 수확기에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의 하루 인건비는 시세보다 1만~2만원 낮게 책정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인력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비날씨 등으로 농가 파견이 어렵거나 밭작업이 없을 경우엔 외국인 근로자를 농협이 운영하는 산지유통센터나 작업장 등에도 투입할 수 있게 참여 농협에선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고영찬 제주고산농협 조합장은 "감귤과 달리 지역에서 재배하는 여러 품목별로 다른 농작업 요령을 교육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농가 입장에선 농협에서 적정한 인건비로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한만큼 공급해 주니 기대감이 크다"고 밝혔다. 또 "비날씨 등으로 농작업을 못할 경우엔 쉬는 날로 대체하기로 했지만 이들을 농협 깐마늘공장 등에도 대체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말했다.

한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지자체가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 후 지자체가 선정한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제주위미농협이 도내 처음으로 사업에 참여했고, 올해는 제주위미농협(50명)과 고산농협, 대정농협(30명) 등 3개 지역농협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베트남 남딘성과 업무협약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110명을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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