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조금 기부 허용진 전 위원장 벌금 70만원 1심 유지

찬조금 기부 허용진 전 위원장 벌금 70만원 1심 유지
  • 입력 : 2024. 10.04(금) 08:51  수정 : 2024. 10. 04(금) 08:53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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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동창회 행사에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허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15일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허 전 위원장은 제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지만 당시 여당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총선 출마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될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도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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