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허위사실공표 혐의 문대림 무혐의 결론

제주경찰, 허위사실공표 혐의 문대림 무혐의 결론
경찰, 대법원 판례 분석·법리 검토 결과 혐의 불인정
  • 입력 : 2024. 10.14(월) 16:47  수정 : 2024. 10. 15(화) 18:0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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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갑)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문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22대 총선 제주시 갑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광철 전 국회의원 후보 측이 올해 3월 25일 한라일보 등 언론 4사 주최 TV토론회에서 문 의원이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시작했다.

고 후보 측은 당시 토론회에서 문 의원이 경선을 치렀던 같은당 소속 송재호 전 국회의원과 형님 동생하는 사이였음에도 형님 동생이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대법원 판례 분석과 법리 검토 끝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상 TV토론회에서 한 발언 등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훨씬 더 보장되고 있다"며 "답변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말이 오가는 토론회 특성을 감안해야하며, 또 해당 표현이 부분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송 전 의원과의 과거 통화 내용을 녹취해 불법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했지만 고발이 취하돼 각하 처분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당사자간의 통화 내용 녹취는 허용하고 있으며, 또 이 녹취록을 제3자에게 제공해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22대 총선 과정에서 26명이 선거사범으로 적발돼 검찰이 송치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7명, 불법 단체동원 4명, 현수막·벽보 훼손 2명, 선거폭력 1명, 금품수수 1명, 공무원 선거 관여 1명, 기타 1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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