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3년, 제주 112신고 매해 감소

스토킹처벌법 시행 3년, 제주 112신고 매해 감소
올들어 관련 신고 254건 160건 형사입건
배우자 또는 전 연인 관계서 많이 발생
  • 입력 : 2024. 10.20(일) 15:05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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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3주년을 맞은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관련 범죄 신고 건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스토킹범죄 관련 일평균 112신고는 2021년 1.8건, 2022년 1.3건, 2023년 1.0건, 올해 9월까지 0.9건으로 매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명당 관련 범죄 112신고 순위도 2022년 전국 3위, 지난해 8위, 올해 동일 기준 13위로 낮아지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2022년부터 '민간대응시스템'을 시행해 위험단계별로 관리자가 신속히 개입하고, 지난해 2월부터 제주보안관시스템(JSS)를 운영하며 유관기관과 촘촘한 피해자 보호·지원에 나선 결과 이 같은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들어 지난 9월까지 254건의 스토킹범죄 관련 신고가 112에 접수돼 160건이 형사 입건됐다.

분석 결과,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115명으로 전체 69.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전 연인 또는 배우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43%(64명)으로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지역 스토킹 대응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꾸준히 112신고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에 대해 면밀히 살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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