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지인이나 온라인에 게시된 타인의 사진으로 성적인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SNS를 통해 공유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유행처럼 급속하게 퍼지고 있으며, 딥페이크 음란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범죄를 처벌함에 있어 그간 존재했던 몇 가지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률 개정을 거쳐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허위 영상물을 단순 소지, 시청한 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 신설됐으며, 딥페이크 영상 제작, 편집 등 행위에 대한 기존 처벌 기준이 상향됐다. 또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경찰에서는 이미 8월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앞으로도 딥페이크 영상물의 제작부터 유포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 추적하고 강화된 개정 법률을 적용해 엄격히 대응할 것이다. <김도균 제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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