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고향을 기억하는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열린마당] 고향을 기억하는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 입력 : 2024. 10.31(목) 03:3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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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지방 소멸화 현상이 고조되는 가운데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나 관계가 깊은 지역 또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고 기부처인 지자체는 기부금을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한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자 조건과 제공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주체는 개인(법인 불가)이며, 기부자의 거주지역을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www.ilovegohyang.go.kr) 시스템과 농협은행을 방문해 '자치단체에 기부하기'나 '특정사업에 기부하기' 중 선택해 할 수 있다. 기부혜택으로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 답례품몰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도내 고향사랑기부금 증액을 위해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는 1년간 '탐나는 제주패스' 기부증서를 제공하고 도내 민영·공영관광지, 골프장, 렌터카, 한라산 탐방예약제 별도 인원 배정 등 기부자를 위한 관광 맞춤형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 <문은수 서귀포시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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