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성에도 제주 차고지증명제 폐지-유지 입장차 '팽팽'

아우성에도 제주 차고지증명제 폐지-유지 입장차 '팽팽'
용역진 설문조사 결과 폐지 49.9% vs 유지 50.1%
토론자들 입장도 평행구도… 연내 용역 결과 주목
  • 입력 : 2024. 11.27(수) 17:10  수정 : 2024. 11. 27(수) 18:40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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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7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최근 제주사회에 현안으로 급부상한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마련 도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라일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와 관련, 행정에서 마련한 도민 공개토론회에서도 제도 유지 및 폐지에 대한 도민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현재 연구용역진이 최근 도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에 50대 50으로 응답하며 평행구도를 보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마련 도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제주연구원 손상훈 연구위원은 '차고지증명제의 양면: 현재와 미래'의 주제발표에 나서 현행 제도의 유지와 폐지, 그리고 유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차례로 짚었다.

특히 손 연구원은 "지난 7월 기준 도내 차고지증명 비율은 39.8%"라며 "차고지증명제 효과 발생은 차고지증명 비율 80~90% 시점에서 나타나는데, 지금으로부터 8년 후인 2031년~2033년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정책으로 아직 도민들이 제도의 효과에 대한 체감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손 연구원은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도민 1008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내놨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폐지(49.9%)와 유지(50.1%) 입장이 평행선을 그었다. 유지 입장을 세부적으로 보면 ▷일부 기준(차종, 거리 등)을 완화해 지속 추진 15.9% ▷현재 기준(차종, 거리 등)을 유지하면서 불편사항 개선 22.3% ▷차고지증명제의 효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해 제도를 강화해 추진 11.9% 등이다.

제주도는 27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마련 도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같은 유지와 폐지 입장은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제도의 개선과 보완, 정책 강화 등을 통해 유지하자는 입장과 제도 시행에 따른 불편함은 많고 실효성은 없어 전면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렸다.

특히 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측은 제주시 원도심의 차고지 확보에 대한 예외 조항 마련과 함께 행정의 제도 시행에 따른 노력 강화, 차고지증명제 차량 표시 시행, 이면도로 등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주거지역 차고지 및 공영주차장 조성 부족, 각종 편법·불법행위 양산 등 실효성 논란 등을 들었다. 제주특별법상에 명시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폐지는 국회 차원의 특별법 개정 등에 따른 절차가 있어 상당부분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전면 폐지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원도심의 일부 주민들은 토론회장에 '서민생활 옥죄는 차고지증명제 폐지하라!'를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제주도는 오는 12월까지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제주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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