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올바른 구급차 이용이 한 생명을 살립니다

[열린마당] 올바른 구급차 이용이 한 생명을 살립니다
  • 입력 : 2024. 12.02(월) 05:40
  •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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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폭설과 의료 파업 등 악조건 속 비응급 환자들의 부적절한 구급차 이용으로 인해 응급 환자들의 처치가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비응급 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는 시간 동안 관할 지역엔 구급차 공백이 발생해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 이송을 요하는 중증응급환자가 필요한 처치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구급대원이 비응급 환자의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7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

위 항목 이외에도 예약된 외래 진료를 위한 병원내원 등은 구급차 이용을 자제하고 자차 또는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지역 의료기관의 운영 현황을 파악해 병원 및 약국정보를 제공하고 응급처치 방법 안내, 재외 국민에 대한 응급의료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비응급 환자의 경우 언제든 119로 연락해 위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고태준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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