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성호 침몰 당시 조치의무 않고 떠나다니

[사설] 금성호 침몰 당시 조치의무 않고 떠나다니
  • 입력 : 2024. 12.03(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지난달 8일 제주해상에서 침몰한 부산선적 135금성호의 실종자 수색이 장기화면서 가족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당시 사고로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 중 현재까지 4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고 10명이 실종상태에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애가 타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해경은 실종자 수색과 함께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추정 단계지만 평소보다 많은 어획물이 금성호가 복원력을 상실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해경의 조사과정에서 사고 당시 선단 중 가까이 있던 운반선 한 척이 신고 및 구조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경은 A호 선장 B씨를 금성호 침몰시 인명구조를 위한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A호는 당시 금성호가 복원력을 잃고 빠르게 전복되는 것을 보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어획물 위판을 위해 부산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육상과 달리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는 여건상 대응하기가 어렵고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자칫 골든타임을 놓쳐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십상이어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때문에 사고선박과 가까이 있는 선박은 조난을 인지했을 경우 구조 조치의무를 다해야 한다. 관련법에 인명구조를 위한 조치 의무를 두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해경은 실종자 수색과 함께 조치의무 위반을 비롯 사고 원인을 하루속히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00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