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 검경 수사 속도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 검경 수사 속도
검찰 특수본, "윤 대통령, 내란죄 고발 많이 들어와 입건"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긴급체포.. 경찰, 김 전 장관 압수수색
  • 입력 : 2024. 12.08(일) 22:57  수정 : 2024. 12. 09(월) 17:43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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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으로 직무 정지 위기를 넘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죄와 내란죄 피의자로 검찰에 입건되면서 본격 수사선상에 올랐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 고검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갖고 "특수본은 이번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 대해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라며 "직권남용죄와 내란죄 두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소·고발이 되면 절차상으로 피의자가 맞다"고 밝혀 윤 대통령을 피의자 입건했음을 확인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제외된다.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검찰 특수본은 서울고검장인 박 본부장 등 검사 20명, 수사관 30명에 더해 국방부에서 12명 규모의 인원을 파견받아 60여명 규모로 꾸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긴급체포했으며 구체적인 혐의 보강을 거쳐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경찰도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내란죄는 검찰이 아닌 경찰의 수사범위라는 이유로 검찰의 합동 수사 제안을 거절하고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수사 중이다.

국수본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국방부 장관 공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역도 확보 중이다. 또 계엄 당일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군경이 투입된 것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등 4명의 휴대전화도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국수본은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 수사전담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해 150여명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이 별도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야당은 검찰이 아닌 경찰과 특검 수사 필요성에 힘을 싣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법적인 수사 권한이 없다"며 "국수본 수사와 함께 검찰이 아닌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법이 정한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며 "국수본은 국민을 믿고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 무산 이튿날 즉각적으로 검경이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시점인 7일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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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2024.12.09 (01:59:32)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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