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김한규 의원 "군인, 위헌·위법적 명령 거부할 수 있어야"

제주 김한규 의원 "군인, 위헌·위법적 명령 거부할 수 있어야"
예외 규정 신설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입력 : 2024. 12.13(금) 11:59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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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출신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위헌·위법적 명령에 대해 군인의 복종 의무 예외 조항을 신설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밤 내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명령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의무와 충돌하는 명령이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 상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상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릴 시에도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위헌·위법적 명령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군인들이 위헌·위법적 명령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거부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국가방위와 국민 보호라는 군인의 기본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 투입된 군인들은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가진 정체성과 명령 복종 의무를 가진 군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이 큰 충돌을 겪었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의 신설을 통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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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2024.12.13 (12:49:1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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