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소득 준 기업도 융자기간 2년 연장된다

내년부터 실소득 준 기업도 융자기간 2년 연장된다
도 중기육성자금융자지원계획 수립… 지원 대상 확대
인건비·재료비 상승 실소득 10% 이상 감소 기업 적용
  • 입력 : 2024. 12.29(일) 11:36  수정 : 2024. 12. 30(월) 16:41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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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내년부터 기존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원했던 경영위기기업 지원 대상이 실소득 감소 기업까지 확대된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수립, 실소득 감소 기업 대상 융자기간 2년 연장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도는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융자기간 2년 연장 혜택을 매출액은 증가해도 인건비·재료비 상승 등으로 실소득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도 적용키로 결정했다.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회복 지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 기업의 2023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2257억원 증가했으나 소득액은 1074억원 감소했다.

이와 함께 도는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우대지원 대상에 벤처기업, 스타기업, 선도기업, 레전드 50+ 참여기업을 추가해 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이에 455개 기업(올해 기준)의 자금조달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우대지원 기업(성장유망중소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일반기업보다 0.5% 높은 이차본율 3.0%를 적용받는다.

도는 제조업 시설투자자금 평가기준도 개정한다. 3년 이내 창업이나 제조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기업, 제조업 전업률이 높은 기업의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청년과 도내 유입 근로자 채용기업을 우대해 도내 제조업 시설 투자를 활성화한다.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은 내년 1월 2일부터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난 11월 기준, 융자 1만8978건·1조1352억원, 이차보전금 326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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