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내년 국민취업지원제도 3000명 지원

제주자치도 내년 국민취업지원제도 3000명 지원
국비 89억 투입… 15~69세 취업 취약계층 대상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취업성공수당 지급
  • 입력 : 2024. 12.29(일) 12:13  수정 : 2024. 12. 30(월) 16:41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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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연중 상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내년에 국비 89억원을 투입해 15~69세의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계약계층 3000명을 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온라인(고용24: 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참여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른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전담 상담사가 배정돼 취업활동계획과 취업목표를 함께 수립하고, 1년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지원금은 크게 구직촉진수당(최대 540만원), 취업활용비용(최대 195만원),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으로 구분된다.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층을 대상(▷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취업활동비용은 구직촉진수당 대상이 되지 않는 참여자에게 제공된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참여수당 최대 25만원(1회)이 지급된다.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28만4000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이 이뤄진다.

취업성공수당은 저소득층이나 특정계층(영세자영업자, 여성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지원된다. 최대 150만원을 지원되며 취업성공수당은 근속기간(6개월, 12개월)에 따라 2회에 나눠 지급된다.

도는 지난 11월 기준, 참여자 2400여명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했고, 구직촉진수당 등 75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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