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기존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히 발굴하고 실제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도 자체사업으로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가구는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중 실제거주자로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로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이다. 지원금은 가구의 상황에 따라 생계지원(1인 71만원, 4인 183만원). 의료지원(300만원 이내), 장제비(80만원) 등이 지원된다. 2024년 제주시는 총 342가구 533명에게 4억5000만원 규모의 지원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공공데이터(건강보험, 전기요금, 통신비 연체 등)를 분석해 분기별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주민센터에서는 이 데이터를 자체발굴에 적극 활용해 저소득층 위기가정지원 사업에 연계하고 있다.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복지 담당자는 신청가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된다. <고수정 제주시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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