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알권리 방해 '독소조항' 베낀 위원회 조례 입법예고

제주 알권리 방해 '독소조항' 베낀 위원회 조례 입법예고
道 위원회 관련 유사조례 통합 청년위원 참여 등 담아 개정 추진
과잉금지원칙 위배 비상설위원회 회의록 공개 제외 조항 그대로
  • 입력 : 2025. 01.04(토) 09:41  수정 : 2025. 01. 06(월) 10:10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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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 수준의 입법예고를 하면서 도민 알권리 충족을 방해하는 '독소조항'을 그대로 유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 소속 위원회의 유사·중복조례를 통합,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년위원 참여, 담당부서의 위원 검증 강화 등을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문제는 제11대 제주자치도의회가 지난 2022년 의원발의로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담았다는 점이다. 회의록 공개 조례의 제정 취지는 제주도정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명단이나 회의록을 공개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이었다.

하지만 이 조례의 단서 조항이 오히려 각종 위원회의 정보공개를 차단하면서 도민 알권리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이번 통·폐합 개정안에 그대로 가져왔다.

현행 '회의록 공개조례' 제6조 회의 정보 공개 조항중 제2항 예외조항은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회의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강제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법이나 조례, 규칙에서 사용하는 '할 수 있다'는 선택적 규정이 아니라 의무-강제 규정이어서 각종 심의나 심사 등을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는 이 조항을 이유로 심의나 심사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회의록 공개조례'가 정보공개법률이나 기존 제주자치도 위원회 설치 조례가 의무적으로 회의록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보다 과도하게 정보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위원회 자체적으로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구나 출석위원 과반의 요구로 비공개하도록 한 조항이 있는데도 '비상설 위원회 공개 금지' 의무규정을 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제주자치도의회 관계자는 "조례 당시 다른 시도처럼 회의 속기록 공개에 방점을 두다보니 예외조항이 과도하게 규정된 것 같다"면서 "내부적으로 비상설 위원회의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고 회의록 공개 여부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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