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폐지논란이 일었던 제주지역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종에서 경형·소형자동차(1톤 이하 화물차 포함)와 제1종 저공해차량(전기차, 수소차)이 제외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 전국 최초 도입 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 보완방안을 6일 발표했다.
제주자치도는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1대(4만 591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6,000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1만 1,652명)도 추가로 차고지증명을 면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상속·증여 등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차고지등록 시점도 기존 소유권 변동 시점에서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차고지 확보 허용거리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반경 기존 1㎞에서 2㎞로 확대되며, 차고지를 1면만 조성할 경우 바닥 포장과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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