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도민 불편을 가중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폐지론까지 제기된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도 개선안을 내놓는다. 다음 주에 이같은 개선안을 발표하고 조례 개정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인데, 제도 손질 폭에 관심이 모인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6일 제주도청에서 '차고지 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가 열린다. 이달 15일 용역 기간 종료를 앞두고 열리는 보고회에선 그동안의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6개월간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해당 용역을 진행해 왔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루 뒤인 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제주도 내부에서도 제도 폐지에 준하는 수준까지 검토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번 개선안은 그에 근접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제주도가 지난해 11월 개최했던 '차고지 증명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도민 공개 토론회'에서는 현재의 제도를 완화해 유지하는 대안으로 ▷차고지 증명 대상 차종 축소 ▷차고지 기준 거리 확대(현재 전체 1.0㎞) ▷특정 지역 제외(원도심 또는 읍면지역) ▷특정 가구만 적용(2~3대 이상 차량 보유 가구)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차고지 증명 대상을 특정 차종에 한하고 장애인 차량은 제외하는 등의 개선안도 포함됐었다. 이런 대안이 제주도의 개선안에 어떻게 반영됐을지도 관심사다.
제주도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공식 발표 전까지는) 비공개 사항"이라며 "(폐지에 준하는 적용은) 아니다.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선안 발표 이후에는 조례 개정 절차를 밟게 된다"며 "오는 2월 도의회 임시회 제출을 목표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개선 내용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고지 증명제는 2007년 2월 제주시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뒤 단계별 확대를 거쳐 2022년 1월 제주 전 지역, 모든 차종에 적용되고 있다. 차량을 새로 구입하거나 주소 변경,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 시에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한 제도다. 도내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무주택 서민의 경제적 곤란을 가중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소유 자기결정권 제한, 차고지 부족 등의 문제도 지적돼 왔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에는 차고지 증명제가 위헌이라며 헌번재판소의 판단을 묻는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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