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알 권리 차단 ‘독소조항’ 삭제해야

[사설] 알 권리 차단 ‘독소조항’ 삭제해야
  • 입력 : 2025. 01.07(화) 01:3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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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이다. 조례에 의해 입안되고 집행되는 각종 정책들은 투명하게 공개돼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제주도가 도민 알 권리 충족을 방해하는 독소조항을 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제주도는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도지사 소속 위원회의 유사·중복조례를 통합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다. 문제는 도의회가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인용한데 있다. 회의록 공개조례 조항 중에는 예외조항이 있다.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회의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다. 선택적 규정이 아니라 강제 규정이어서 각종 심의나 심사 등을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는 이 조항을 근거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도정 현안이 생길 때마다 비상설 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는 구조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밀실행정을 조장하는 조례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명단이나 회의록을 공개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자는 조례 제정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조례는 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현행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도입됐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제주도는 시대에 역행하는 조례의 독소조항을 삭제해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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