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주민 주도의 혁신적인 자치활동을 펼쳐 나갈 주민자치회가 출범했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마을의 주체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주민이 자기결정과 마을활동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제주지역에는 8개의 주민자치회가 닻을 올렸다. 제주시 관내는 한림읍,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이다. 서귀포시 지역은 성산읍, 안덕면, 효돈동, 동홍동이다. 서귀포시 지역 4개 주민자치회는 7일 발대식을 가졌다. 제주시도 9일 발대식을 개최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해왔다. 주민자치회의 본격적인 활동은 오는 2월부터다. 공모를 통해 주민자치회별 위원 구성은 완료됐지만 주민자치회를 대표할 자치회장 선출 등은 1월 중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돼서다. 주민자치회 핵심 업무인 자치계획은 오는 4~5월쯤 수립될 전망이다.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를 발굴해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그 계획을 논의·결정하게 된다. 기존 읍면동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문 역할과는 기능이 판이하게 다르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도적 주민자치 안착을 위해서는 제주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책임을 두고 행정기관과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는 사례도 있어서다.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과도한 권한 남용은 경계해야 한다. 자치위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도 이뤄져야 한다. 이미 주민자치회를 운영 중인 타 시·도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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