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설 연휴 기간 관광객·귀성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 운영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지역은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으로.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다.
다만 연휴기간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공항 주변도로 4곳(다호로, 공항서로, 국빈도로, 공항~용문로 동서 지하차도)과 특별관리지역(제주공항, 제주시청 일원, 제주시버스터미널, 성판악, 신제주 이마트 등 11개소), 1100도로(1100도로 제주시 시작 지점~영실교(약 1.7㎞), 어리목)는 정상적으로 단속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되는 소화전·교차로 모퉁이·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신고 건에도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유예 구간 내에서도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와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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