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 금액 하향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한 사업장에 대해선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해 매각에 따른 법적 시비를 줄이기로 했다. 투자 인센티브 확대로 기업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투자진흥지구라는 차별화된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관광업종 사업장은 미화 2000만달러 이상, 나머지 업종은 미화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다. 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하지만 투자여건 변화 등으로 지정 여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있었다. 타 시도인 경우 제주에 비해 적은 액수에도 투자진흥 지구로 지정해 주고 있다. 제주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다. 따라서 2016년 특별법 제도 개선을 통해 2000만달러로 상향한 뒤 9년 만에 하향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내외 민자 유입 촉진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투자금액 하향과 더불어 계획 대비 추가 투자 금액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은 물론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여건 변화 등 시대 흐름에 맞게 끔 조정하는 게 현실적일 수 있다. 투자유치는 분명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다만 요건 완화와 관련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세밀한 검토는 필수다. 기업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의 도약을 위한다면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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