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정부가 제주도 주력 농산물과 경쟁관계에 있는 수입산 농산물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롭게 부여하거나 적용 기간을 확대하면서 농가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할당관세는 일정 규모의 외국산 농산물에 한해 관세를 낮춰 수입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외국산 오렌지와 만다린에 대해 할당 관세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1월 24일부터 내달 28일까지 국내로 수입된 오렌지 1만t에 한해 관세를 기존 50%에서 20%로 인하하고, 만다린도 2800t에 한해 1월 2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50%에서 20%로 하향한다.
오렌지와 만다린 주요 생산 국가는 미국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체결한 FTA에 따라 미국산 오렌지와 만다린에 계절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매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50%의 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몇년 사이 농산물 가격이 급격히 오르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산 농산물 관세 세율을 최대 4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잇따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오렌지와 만다린에 할당관세를 부여했다. 당시 세율은 10%였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턴 수입산 양배추에도 할당관세를 새롭게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수입산 양배추에는 그동안 관세 27%가 부여됐는데도 정부는 24일부터 4월30일까지 7500t에 한해선 관세를 아예 철폐한다. 양배추는 제주지역 주요 월동작물로 농가들은 이 기간 관세 없이 들어오는 수입산과 경쟁을 해야 해 피해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할당관세 품목이었던 당근과 무의 경우 올해부터 적용 기간과 물량이 오히려 확대돼 우려를 더하고 있다.
당근은 지난해 1만5000t에 한해 1월25일부터 2월28일까지, 무는 8000t에 한해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각각 0%를 세율로 수입됐지만 올해는 적용 기간이 한달 이상 늘어나고 물량도 각각 2만t과 1만2000t으로 증가했다.
제주도는 정부가 제주 감귤·월동채소 농가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늘리거나 품목을 추가하자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전면 재검토와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월동무, 당근, 양배추는 매년 2~3월 본격 출하되기 때문에 이 시기 할당관세가 적용돼 수입물량이 대폭 늘어나면 결국 공급 과잉으로 가격 폭락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제주도의 요구에 소비지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향후 시장 가격이 정상화하면 할당관세 적용 기간과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할당 관세는 감귤류와 월동채소 농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 농산물 할당관세로 인한 제주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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