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기소…헌정사 초유

검찰, '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기소…헌정사 초유
비상계엄 선포 54일만…구속 연장 불허로 조사 없이 재판에
  • 입력 : 2025. 01.26(일) 19:06  수정 : 2025. 01. 27(월) 12:24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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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어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한라일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차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채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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