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고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B씨에게 휴대전화로 수차례에 걸쳐 음란 사진과 동영상,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중 B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2심에서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 원심판결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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