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기관 사칭 사기 예방 리플릿.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소방기관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소규모 영업장을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확인한 소방기관 사칭 피해는 총 10건, 피해액은 8070만원으로 집계됐다.
피해 사례 대부분이 민박, 모텔,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소규모 영업장이었다. 소규모 영업장이 소방 관련 제도와 점검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범들은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내일 소방점검을 실시한다"며 전화를 건 뒤 "법이 개정돼 리튬이온 소화기와 질식소화포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거짓 안내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또 "구매하면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속이며 특정 업체를 소개한 뒤 해당 업체 계좌로 물품 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특정 업체를 지정하거나 특정 소방용품의 구매를 요구하지 않으며 전화나 문자, 공문을 통해 물품 대금 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소방점검이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이유로 물품 구매를 요구받을 경우에는 즉시 통화를 종료한 뒤 관할 소방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금전 요구나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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