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행정체제 개편 ‘제주 법안’ 논의 여부 주목

국회 행안위 행정체제 개편 ‘제주 법안’ 논의 여부 주목
오는 18·25일 두 차례 전체회의 개최
기초지자체 개수 놓고 진통 상당 예상
  • 입력 : 2025. 02.12(수) 00:00  수정 : 2025. 02. 12(수) 17:37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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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다음 주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의와 의결에 나설 예정이어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상정과 현안 질의 등에 나설 예정이다. 행안위는 이날부터 몇차례 법안소위를 개최해 소관 법안들에 대해 심의하고 25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행안위에는 제주도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 3개시 설치 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법안소위로 회부된 상태다. 위 의원이 그보다 앞서 그해 6월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로서 시·군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역시 9월 법안소위에 회부돼 계류 중이다.

행안위에는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발의한 제주에 2개시를 두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도 상정돼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1일 이 법안을 발의했고,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의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은 기존의 행정시 관할구역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들 법안이 함께 소위에 상정돼 논의될 경우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국회=부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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