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인권침해' 진실규명 결정

진실화해위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인권침해' 진실규명 결정
해병 장교 출신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폭행·진술 강요당해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사과 명예회복 등 조치 권고
  • 입력 : 2025. 02.18(화) 18:25  수정 : 2025. 02. 19(수) 14:47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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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18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98차 위원회에서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해병 제2사단 인사참모 직무대리(해병 소령)인 피해자가 1980년쯤 제주도 예비군 관리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민간인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1985년 8월 508보안부대에 검거돼 군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의 수사·재판 기록 등을 비롯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사건 담당 수사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1985년 8월 24일 검거돼 같은 해 9월 14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될 때까지 22일간 불법구금됐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에 의해 폭행 등 가혹행위와 진술 강요를 당했던 정황도 나왔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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