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화물차와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 밤샘 주차로 1740대를 단속해, 이 가운데 805대에 1억30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는 ▷2024년 449대에 7030만원 ▷2023년 201대에 3555만원 ▷2022년 155대에 2435만원으로, 지난해는 부과 건수가 전년 대비 121.6% 급증했다. 과징금 부과 외에 147대는 타시도 지역 차량으로 이첩 처리, 780대는 계도, 8대는 처분에서 제외했다.
3년 간 단속 차량을 차종별로 보면 버스 475대, 화물차 1115대, 택시 99대, 렌터카 51대다. 화물차가 전체의 64.1%를 차지했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해당 차량 차고지 외의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대상이다.
시는 올해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이다. 이들 사업용 자동차의 주택가, 도로변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야간 운전 시 시야 방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밤샘 주차 과징금은 ▷일반화물차·전세버스·특수여객·렌터카 20만원 ▷개인화물차·택시·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1.5t 이하의 개인화물차는 5만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현장 단속 이외에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위법행위를 신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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