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 지역에서 무신고 영업을 하거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줄줄이 적발됐다.
시는 올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 26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또 무신고 영업행위 19건도 적발해 형사 고발했다.
점검은 시기별 성수식품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과 불법 영업이 우려되는 유흥·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 식품 취급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 무신고 영업이 의심되는 업소에 대한 단속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총 26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 내용은 ▷영업주와 종업원 건강진단 미이행 38건 ▷시설기준 위반 38건 ▷위생관리 기준 위반 78건 ▷청소년 주류 제공 47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8건 ▷허위·과대 광고 10건 등이다.
시는 차량이나 시설을 이용해 어묵·분식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무신고 영업행위 19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