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취·창업 후 최대 150만원 지원"

올해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취·창업 후 최대 150만원 지원"
도, 자활사업 187억 투입… 자활급여 3.7% 인상도
  • 입력 : 2025. 02.20(목) 15:24  수정 : 2025. 02. 21(금) 08:34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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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자활사업에 187억 원을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자활사업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 경제적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자활기업 창업지원 등으로 나뉜다.

우선 자활근로사업은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예산이 7억원 증액된 117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064방역' 등 7개의 신규 사업단을 포함해 총 54개의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며, 참여자들은 3.7% 인상된 월 최대 167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제주도는 34억 원을 투입해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통장사업을 통해 2,499명에게 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매칭 적립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에게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매칭 적립하는 지원금을 연차별로 증액한다. 지난해까지는 연차에 관계없이 10만원을 지원했으나, 2025년 가입자 부터는 1년차 월 10만원, 2년차 월 20만원, 3년차 월 30만원으로 지원이 늘어난다.

새롭게 도입되는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취업이나 창업으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취업·창업 후 6개월 지속 시 50만 원,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도에서 운용하는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을 활용해 자활사업 참여자와 자활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장 임차료 지원을 지난해 대비 10% 증액한 3억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연 1%(고정금리)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금도 지원한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격증 취득과 이사비용 지원, 타시도의 우수 자활사업 벤치마킹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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