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 부담 덜어드려요"

제주시 "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 부담 덜어드려요"
도건축사회와 협약 3월부터 무료검토 서비스
  • 입력 : 2025. 02.25(화) 10:37  수정 : 2025. 02. 26(수) 09:02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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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 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해체계획서 부담이 완화된다.

제주시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와 '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축물관리법 개정 후 건축사 등 관계기술자의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가 2022년 8월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에는 김완근 제주시장과 현군출 건축사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주요 협약 내용은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계획서를 무료로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다.

검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00㎡ 이하의 지상 1층 건축물로 전체 해체의 경우만 해당된다. 단 지하층이 포함된 건축물은 제외다.

시는 오는 3월부터 동·서부 읍면지역과 동지역에 담당 건축사를 지정해 민원인에게 해체계획서 무상 검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해체계획서 작성 후 해당 지역 건축사에게 검토를 받아 간편하게 건축물 해체신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00㎡ 미만 해체 신고 건축물은 235동으로 집계됐다.

고숙 건축과장은 "건축물 해체신고 시 해체계획서 검토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을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으로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건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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