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자 '사수도' 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주 추자 '사수도' 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부 17곳 지정… 토지취득계약 전 제주시 허가 받아야
  • 입력 : 2025. 02.26(수) 10:55  수정 : 2025. 02. 27(목) 10:33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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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예초리 해역에 위치한 사수도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이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 매입시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추자도를 포함한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5도 5곳 등 국경 도서지역 17곳(108.8㎢)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영해기선은 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영해법)을 말한다. 제주도 해당지역은 하추자도에 위치한 신양리와 예초리 6.1㎢ 규모다.

앞서 영해기선 기점과 서해5도 등 국경 도서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국방부와 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련 보도자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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