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부적정"

제주도 감사위원회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부적정"
4일 도의회와 정의당·녹색당 감사 청구 건 조사 결과 공개… 제주시장에 주의 요구
2012년 4월 이후 초지 제외됐는데 2013년부터 총 8회 허가 안 받고 오름 불놓기
"숙의형 정책 개발 공론 조사 부적정… 원탁회의 결과 왜곡 없고 행정시장 권한 범위"
  • 입력 : 2025. 03.04(화) 11:10  수정 : 2025. 03. 04(화) 20:28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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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들불축제.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시에서 최근 몇 년간 제주들불축제를 개최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이 포함된 구역에서 오름 불놓기 행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의 감사 청구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제주시장 등에게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1월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에서 각각 요청한 제주들불축제 관련 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청구 건에 대해 ▷들불축제 존폐에 대한 숙의형 정책 개발 과정에서 결과를 왜곡해 축제의 주요 콘텐츠를 폐지했는지 여부 ▷이와 관련한 행정시장의 권한 행사의 적정성 ▷들불축제에 따른 불놓기 허가 시 산림보호법 적용 적정성 ▷불놓기 허가 권한이 애월읍장에게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4일 도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건의 행정상 조치인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조사 결과 도의회가 청구했던 제주시의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 개발 추진 방법은 부적정했던 것으로 드러나 제주시 담당 부서에 주의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숙의형 정책 개발의 방법은 '원탁회의로 한다'고 결정한 사항과 다르게 '공론 조사' 방법으로 설계해 추진했기 때문이다.

다만 도 감사위원회는 숙의형 정책 개발을 하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 절차나 결과 도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2023년 10월 '오름 불놓기를 폐지하고 생태적 가치에 부합한 축제로 기획하겠다'라는 제주시의 결정은 원탁회의 결과와 다르지 않으며 왜곡하거나 도출된 결과를 존중하지 않은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제주시의 들불축제 정책 방향 결정은 제주시장의 권한 범위에서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사무전결처리규칙 등에 '지역축제 및 관광축제에 관한 사항'이 제주시 분장사무로 되어 있는 점, 제주시에서 2023년 10월 들불축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기 이전에 도지사에게 사전 서면 보고한 것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정의당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에서 청구한 건에 대해선 들불축제에 따른 오름 불놓기 등이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냈다. 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행사 부지는 2012년 4월 초지에서 제외돼 일부분이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인접지역에 포함되면서다. 이 구역에서는 산림병해충 방제 등의 사유 등에 해당할 때에만 불놓기를 할 수 있다.

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에서는 들불축제를 추진하면서 2013년부터 총 8회(2013~2019년, 2021년)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서 오름 불놓기 행사를 한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또한 애월읍에서는 제주시에서 2020년과 2023년에 들불축제에 따른 불놓기 허가 신청 건에 대해 산림보호법령상 불놓기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허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제주시장과 애월읍장에게 각각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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