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제주 물류기본권 도입 위한 제주특별법 대표발의

문대림, 제주 물류기본권 도입 위한 제주특별법 대표발의
  • 입력 : 2026. 04.06(월) 16:44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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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국회의원.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선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 물류기본권'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육지 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운송비를 국가와 제주도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하역·상하차 비용과 항만 이용료 등 지원 범위도 구체화했다.

문 후보는 물류기본권 조례 제정 및 공공물류 택배회사 지정, 정산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도민과 생산자 단체, 물류·해운업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생애주기 상생 운영모델'을 마련, 최종적으로는 특별법 개정을 마무리해 구조적인 운임 인하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제주도민의 생활물류 부담을 줄이는 것은 곧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면서 "소득보장 입법을 넘어 제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해상 물류 공영제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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