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에서 최근 몇 년간 제주들불축제를 개최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산림인접지역'에서 새별오름 불놓기 행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의 감사 청구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제주시장 등에게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를 청구했던 정의당 제주도당 등에서는 새별오름에 불을 놓는 불법적 관행이 오랜 기간 묵인되어 왔다며 제주도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1월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에서 각각 요청한 들불축제 관련 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청구 건에 대해 ▷들불축제 존폐에 대한 숙의형 정책 개발 과정에서 결과를 왜곡해 축제의 주요 콘텐츠를 폐지했는지 여부 ▷이와 관련한 행정시장의 권한 행사의 적정성 ▷들불축제에 따른 불놓기 허가 시 산림보호법 적용 적정성 ▷불놓기 허가 권한이 애월읍장에게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4일 도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건의 행정상 조치인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에서 청구한 건에 대해선 오름 불놓기 등이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냈다. 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행사 부지는 2012년 4월 초지에서 제외돼 일부분이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인접지역에 포함되면서다. 이 구역에서는 산림병해충 방제 등의 사유 등에 해당할 때에만 불놓기를 할 수 있다.
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에서는 들불축제를 추진하면서 2013년부터 총 8회(2013~2019년, 2021년)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서 오름 불놓기 행사를 한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또한 애월읍에서는 제주시에서 2020년과 2023년에 들불축제에 따른 불놓기 허가 신청 건에 대해 산림보호법령상 불놓기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허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제주시장과 애월읍장에게 각각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가 청구했던 제주시의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 개발 추진 방법은 부적정했다며 제주시 담당 부서에 주의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숙의형 정책 개발은 '원탁회의로 한다'고 결정한 사항과 다르게 '공론 조사' 방법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다만 숙의형 정책 개발 과정의 결과 왜곡은 확인되지 않았고 들불축제 정책 방향 결정은 제주시장의 권한 범위에서 행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새별오름 불놓기는 산림보호법 위반임이 드러났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새별오름은 산림이며 산림보호법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이 공식화되었다. 이는 더 이상 갑론을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 결과 총 8회에 걸쳐 법적 허가 없이 불놓기 행사가 진행되었음에도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을 엄격히 살피고 집행해야 하는 행정이 오히려 법을 무시한 것이다. 제주시장에 대한 주의 요구는 책임 있는 조치로 보기 어렵다"라며 "새별오름 주차장 조성 과정에서도 환경평가법을 위반했음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번 역시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제주도정은 공식 사과하고 제주시와 관련 부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새별오름 불놓기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재조사하고 절차적 허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제주시가 유사한 불법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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