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무대행의 인사권 행사 적절치 않다

[사설] 직무대행의 인사권 행사 적절치 않다
  • 입력 : 2025. 03.05(수) 00:3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임기 말 인사 강행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의 임기는 이달 7일자로 끝난다. 임기가 만료된 이달 말 대규모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JDC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임 이사장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3명의 후보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추천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들 중 한 명을 신임 이사장으로 최종 임명하게 된다. JDC는 신임 이사장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주 하위직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어 이달 말 대규모 인사를 예고했다. 승진은 4급에서 6급까지는 근무연한을, 3급 이상은 성과에 무게 추를 두고 있다. 대규모 인사가 가능한 것은 이사장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신임 이사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다. 직무대행으로서의 인사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다. 직무대행의 권한 범위는 통상적으로 현행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업무 수행은 가능하다. 다만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 방향을 크게 바꾸는 것은 제한된다. 특히 예산 집행이나 대규모 인사, 중장기 계획 변경 등은 직무대행 독단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관리형 이사장 체제에서 대규모 인사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설사 법적으로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의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은 인사, 특정 인사 챙기기 등 뒷말이 무성할 수 있다. 조직에 혼란을 초래하고 신임 이사장 인사권 침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양 이사장은 현명한 결단으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0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