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보건소는 저소득층 암환자와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본인부담금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속 최대 3년 간 지원한다.
소아 암환자 의료비는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해마다 소득·재산조사 시 기준에 부합된 경우 연간 2000만원(백혈병은 30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희귀질환 산정특례로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기준 만족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 이뤄진다. 지원 대상 희귀질환은 지난해 1272개에서 올해 1338개로 확대됐다.
희귀질환 종류와 건강보험 자격조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희귀질환 헬프라인(helpline.kdc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주보건소는 지난해 암환자 173명에게 3억960만원, 희귀질환자 129명에게 3억8926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문의 728-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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