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합의 안된 일방 개헌안, 반드시 바로잡아야

[사설] 합의 안된 일방 개헌안, 반드시 바로잡아야
  • 입력 : 2025. 03.06(목) 03:3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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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헌법은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이다. 어떠한 법도 헌법을 거스를 수 없다. 그런데 난데없이 헌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그것도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협의회 명의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 양원제 도입 등을 담았다. 특히 대통령 재임 중 형사 불소추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피감기관 지정도 포함됐다. 기자 회견문에는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뜻을 함께 한 개헌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로 구성된 지방정부가 공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헌법 개정안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개정안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 명의를 사용한 것도 모자라 모든 시도지사가 동의한 것처럼 왜곡해 발표했다는 것이다. 야당 출신 자치단체장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회견이라고 비판했다. 오 지사는 사실을 왜곡·호도한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헌법 개정안은 또 다른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에 따라 조기 대선도 치러야 하는 엄중한 시기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 시장의 돌발 회견은 개헌을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여당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개헌은 정치적 유불리에 의해 재단돼서는 안된다. 국가적 중대사로 국민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개헌안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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