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 관련 조사 종결

도 감사위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 관련 조사 종결
제주환경운동연합 18일 논평 "조속히 재조사 착수해야"
  • 입력 : 2025. 03.12(수) 11:15  수정 : 2025. 03. 13(목) 13:15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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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도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는 조사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것인데 도내 환경단체는 "감사위의 일방적 종결 처리"라면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논평을 내고 "제주 중산간 지역 보전의 중대한 기로가 될 이번 사건에 관해 조사를 중단한 감사위의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조속히 재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연합은 지난달 28일 '제주 중산간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상위계획인 202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취지와 제시된 내용들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도 감사위원회 조사를 요구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조사 시작 통보 하루 만에 조사 제외사항에 해당한다며 종결처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연합은 "결국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위 사건에 대해 심의·가결했기 때문에 조사를 종결한다는 내용이었다"면서 "감사위원회가 운영 중인 '적극행정면책제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극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기준안은 도의회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도민사회 논란이 되는 중대사안으로 도의회 의장이 본회의 상정까지 보류한사안이다"라며 "그러나 감사위는 이 사건의 중대성과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함에도 규정을 빌미로 문제의 본질을 조사하지 않겠다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합은 "감사위 조사업무 처리 규정 중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실이나 자료, 정보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조사위는 관련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며 재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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