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일이 목전에 다가왔다.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화해와 상생을 기원하는 추모의 장이 되길 바라지만 걱정이 앞선다.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4·3 왜곡·폄훼 행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제주도가 4·3 왜곡 현수막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해 그나마 안심이다.
제주도는 4·3 왜곡 현수막을 게첨한 정당이나 설치 업체에 대해 자진철거를 안내하기로 했다. 왜곡된 문구 시정을 요구할 시간이 촉박하거나 긴박한 상황의 경우 행정시에서 직접 철거하도록 했다. 철거 후 야기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철거 시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증거와 통화기록을 확보토록 했다. 또 게첨 기한이 남은 현수막은 훼손되지 않도록 끈을 풀어서 최대한 원형상태로 읍면동 청사 내에 보관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행정시는 행정대집행권을 발동해 4·3 왜곡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기로 했다.
4·3에 대한 왜곡은 특정 정당과 단체에 의해 추념일이 다가오면 줄곧 제기돼왔다. 하지만 법적인 맹점으로 왜곡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4·3특별법은 4·3사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벌칙 규정을 넣은 4·3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의 비협조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왜곡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4·3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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