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위반으로 고발만 8번째 비양심 업체.. "정말 너무하네!"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고발만 8번째 비양심 업체.. "정말 너무하네!"
제주시, 금악리 재활용업체 부숙도·수질 기준 위반 확인
업체 대표 고발… 상습업체 처벌 강화위한 제도개선 필요
  • 입력 : 2025. 03.25(화) 14:25  수정 : 2025. 03. 26(수) 16:02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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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한림읍 금악리 소재 재활용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할 계획이다.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 소재 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상습적으로 분뇨를 무단 유출해 여러 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사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강력한 처벌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한림읍 금악리 소재 A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개선명령)과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A업체는 이달 8일 한림읍 금악리 소재 재활용업체 사업장에서 가축분뇨를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제주시와 제주자치경찰이 현장점검해 액비 저장조에서 넘친 분뇨 시료를 채취해 제주도농업기술원과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는데, 제주도농업기술원의 성분검사 결과에서 액비 부숙도는 부숙중기(부숙기간이 좀 더 필요한 상태)로 부적합으로 드러났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한 유출 현장 수질오염물질 검사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해당 업체는 ▷가축분뇨를 유출해 공공수역에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퇴·액비화)하지 않은 상태로 배출하는 행위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의 설치·운영기준 미준수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분뇨로 퇴비와 액비를 만드는 해당 업체는 이전에도 관련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 액비화기준 부적합(부숙도), 설치·운영기준 위반, 액비살포기준 위반, 가축분뇨 불법 배출 및 보관, 재활용시설 설치운영 기준 위반(처리능력 초과) 등으로 이번까지 고발된 것만 8번째다.

이처럼 상습적인 법 위반에도 처벌 규정은 상대적으로 느슨해 처벌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축산농가의 경우 가축분뇨를 불법 유출할 경우 1차 적발시 경고에 이어 2차 적발시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1차 적발시 개선명령 후 다시 적발되더라도 개선명령만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업체가 개선명령만 이행하면 영업취소를 피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활용업체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엔 1차 경고, 2차 처리금지명령 1개월, 3차 처리금지명령 3개월 후 4차 개선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폐쇄명령을 내리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처벌조항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요청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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