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 지역 골프장 여러 곳이 잔디를 교체하면서 발생한 폐토사 등 사업장폐기물을 수개월 넘게 야외에 방치했다 적발되면서 골프장에 대한 환경관리실태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지역 내 16개 골프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4개 골프장 관리책임자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자치경찰단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나머지 1곳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9일쯤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고발은 제주시가 올해 1월부터 이달 4까지 진행한 16개 골프장 전수조사 결과로, 3월 11일부터 이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고발 조치했다. 제주시의 첫 골프장 폐기물의 적정 보관·처리 관련 전수조사에서 위법사항이 여럿 확인된 만큼 그동안도 골프장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관리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
시의 골프장 전수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골프장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보관 등에 대한 단속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함께 도내 환경단체에서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뤄졌는데, 16개 중 31%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된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개 골프장은 폐기물 보관시설을 갖추진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골프장 코스 잔디 교체작업 과정에서 배출된 토사 등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보관·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 폐기물의 보관은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나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나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임시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5t을 넘으면 보관기간은 90일을 넘길 수 없다.
하지만 이번에 고발된 3개 골프장은 각각 15t, 20t, 40t으로 추정되는 폐토사를 야외에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관기간도 90일 이상으로 추정됐다고 제주시는 밝혔다. 또 1개 골프장은 150t에 이르는 폐목재 등 혼합폐기물의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아 보관기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1개 골프장은 기타 수질 오염원 신고 미이행으로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제주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골프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계속해 왔지만 골프장 부지가 넓다보니 위법사항을 모두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위성사진 등을 대조하면서 꼼꼼히 진행했고, 고발한 4개 골프장에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사전통지한 상태"라며 "앞으로 골프장 폐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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