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위,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홍보 강화

제주자치경찰위,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홍보 강화
2024년 포상금 91건 신청 중 84건·840만원 지급
포상금 일괄 10만원... 1인당 연간 최고 5회까지
  • 입력 : 2025. 04.08(화) 11:42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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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가 홍보 강화에 나선다.

8일 제주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 음주운전신고 포상제 시행 후 음주 교통사고는 304건에서 이듬해 212건으로 3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4년 포상금의 경우 신청된 91건 중 84건에 대해 840만원이 지급되면서 해당 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 등과 협력해 신고자에게 음주운전신고포상금 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각 관서 내 전광판에 홍보 문구를 현출하고, 읍·면·동사무소, 각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 공·항만 등 다중인구가 밀집되는 구역에 홍보 포스터와 안내전단지를 비치할 방침이다.

박영부 위원장은 "관련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도민사회 내 음주운전 신고문화를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 음주운전으로부터 도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포상금은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정지(0.03%이상~0.08%미만)3만원, 취소(0.08%이상)5만원 등으로 다르게 지급됐지만, 지난해부터는 정지·취소 모두 일괄 1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주경찰청 혹은 경찰서 교통조사계 방문하면 되며,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이며, 1인당 연간 최고 5회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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