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해상서 어선 화재…인명피해는 없어

서귀포 해상서 어선 화재…인명피해는 없어
승선원 허위 신고 적발
  • 입력 : 2025. 04.23(수) 14:44  수정 : 2025. 04. 23(수) 18:1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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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귀포시 성산항 남동쪽 약 13㎞ 해상에서 불이 난 어선 A호가 신양항으로 예인되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시 성산항 남동쪽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해당 어선은 승선원을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23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9분쯤 성산항 남동쪽 13㎞ 해상에서 성산 선적 어선 A호(7.31t, 승선원 5명)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인근 어선에 구조 협조를 요청하고 경비함정과 구조대 등을 현장에 급파했다. 해경이 현장에 도착할 당시 불은 선원들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한 상태로, 승선원 모두 건강에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어선은 서귀포시 신양항으로 예인됐고, 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또 A호는 출항 당시 시스템상 승선원을 4명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 배에 타고 있던 인원은 5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경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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