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제주시 지역은 보합세, 서귀포시 지역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 공시 대상은 전체 52만5041필지 중 도로 등 비과세 토지와 표준지 6891필지(국토교통부 공시)를 제외한 33만2022필지다.
올해 제주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전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 적용으로 전년 대비 0.13% 하락했지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 조정과 도로 개설, 개발행위 준공 등 영향으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보합세(0.00%)를 보였다. 앞서 2023년(-7.01%)과 2024년(-0.20%)에는 2년 연속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동 지역은 평균 0.04% 내렸고, 읍면은 0.06% 올랐다. 최고 지가는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사거리로 ㎡당 727만7000원이다.
서귀포시도 이날 총 23만797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는데, 전년 대비 평균 0.28% 상승했다. 2023년(-7.13%)과 2024년 하락(-0.19%)에서 상승 전환했다. 지역별로는 동 지역은 평균 0.04% 내렸다. 읍면 지역은 표선면(1.24%), 대정읍(1.05%), 성산읍(0.70%), 안덕면(0.14%)은 소폭 올랐고 남원읍(-0.20%)은 내렸다.
최고 지가는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사거리로 ㎡당 481만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은 2024년부터 전자열람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편 발송이 중단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종합민원실과 읍면동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365 소통 창구'와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365 소통 창구를 통해 연중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다음 연도 지가 산정 때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신청자에게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기간을 연 4회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과 종합민원실, 읍면동, 우편, 팩스(제주시 728-2149, 서귀포시 760-2149)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