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주해바라기센터 직원 2년 넘게 횡령 확인

[속보] 제주해바라기센터 직원 2년 넘게 횡령 확인
2022년부터 건강보험료 등 사적 사용..경찰 이번 주내 검찰 송치
  • 입력 : 2025. 04.29(화) 17:18  수정 : 2025. 04. 30(수) 17:45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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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경찰이 수사 중인 제주해바라기센터 공금 횡령 사건(본보 4월17자 4면 보도)과 관련해 내부 직원이 2년이 넘게 공금과 보조금을 반복적으로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이번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센터 보조금 통장에서 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뒤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이후 해당 금액을 다시 센터 계좌에 부분적으로 채워넣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빼돌린 금액 가운데 상당 부분은 상환됐지만, 현재까지 2000여 만원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이다.

앞서 이번 사건은 이번달 초 센터 측이 직원 보험료가 장기간 체납된 정황을 파악하면서 불거졌다. 센터는 즉시 제주도청에 이 사실을 구두 보고했으며, 도청 안내에 따라 다음날인 지난 11일 경찰에 신고했다.

센터는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한편, 제주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의료, 수사 지원을 연중무휴로 제공하는 통합형 지원기관으로, 여성가족부와 제주도, 제주경찰청, 한라병원이 4자 협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다. 국비 70%, 도비 30%의 예산이 투입되며, 직원 중 일부는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파견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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