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돌고래 2025.07.07 (06:45:47)삭제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자격부여로
2공항 소송주체가 된다
ㅡ국회 행안위, '생태법인 도입'
ㅡ제주특별법 개정안 상정
전문위 "생물종 '권리 주체' 인정 통해 자연 적극 보존"으로 2공항 행정소송 자격 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는
..성산~표선 어간에 80여마리 서식한다
ㅡ성산바다엔 육상양식장와 성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바다로 배출되는 고급먹이가 무한대로 산재해 있어..돌고래와 새떼.고기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공급한다
ㅡ 2공항이 추진되면 1급보호종 돌고래가
2공항 소음피해와 바다로 유입되는 오물로 가장 큰피해를 본다
ㅡ돌고래를 다른곳으로 강제이주는 불가능
ㅡ국토부 상대로 소송 가능하다 |
12월 제주 소비심리 '뒷걸음'... 낙관 국면은 유지
"제주 학교급식종사자 상시근로 전환… 명확한 …
'제주 사랑의 사도상'에 김성렬·김재현·고매향…
늘어나는 특수교육 학생…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한라일보 저녁잇슈] 2025년 12월 24일 제주뉴스
제주지역 18개 농협, 농촌 일손 지원
'침체' 제주 태권도 활성화.. 한라일보 첫 품새대…
제주에 주거·돌봄 기능 갖춘 첫 고령자 복지주…
제주 조천도서관 앞 교통사고… 1명 경상
제주해경, 연안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