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박진경 서훈 취소' 상훈법 개정안 발의

박찬대 의원 '박진경 서훈 취소' 상훈법 개정안 발의
서훈공적심사위 설치 서훈 취소 사유 검토 담당
  • 입력 : 2025. 12.12(금) 15:21  수정 : 2025. 12. 12(금) 15:23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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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한라일보]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故박진경 대령의 유공자 지위 취소할 수 있도록하는 상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12일 '상훈법' 등 3건의 일부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상훈법 개정안은 서훈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서훈 추천의 적정성·공적 심사와 서훈 취소 사유 검토까지 담당하도록 하고, 심사기준과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해 심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최근 국가보훈부가 제주4·3 강경진압 지휘자 고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사례는 서훈·유공자 심사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진경 대령은 4·3 당시 제11연대장으로서 대규모 진압·연행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역사적 논란이 명확함에도 무공훈장 수훈 이력을 근거로 유공자로 인정되었다. 이는 심사 과정이 비공개로 운영되어 사회적 검증과 역사적 사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서훈은 국가가 공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인 만큼 그 과정은 투명하고 정당해야 한다"며 "박진경 대령 사례와 같이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잘못된 서훈은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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