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는 주말인 지난 20일 선과장에 대한 기습 단속을 벌여 상품외감귤을 출하하려던 2곳을 적발했다.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도내 감귤선과장과 도외 도매시장에서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상품외감귤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조례 위반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단속의 한계를 피해 '안걸리면 그만'이라고 인식해 해마다 위반을 일삼는 선과장도 있어 당해년도 기준이 아닌 누적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조례 위반으로 적발한 올해산 감귤(20일 기준)은 67건·9.6t으로, 과태료 6546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2025년산 노지감귤 생산예상량의 50% 정도가 출하된 상황에서 벌써 2024년산 전체 적발 건수(64건)와 과태료(4141만원)를 훌쩍 넘어섰다.
제주시 지역의 상품외감귤 적발 건수와 과태료 부과금액은 2024년산 14건·739만3000원, 2025년산 7건·112만원이다. 올해 도내 감귤생산량의 7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귀포시 지역에서 조례 위반이 훨씬 많다.
서귀포시는 지난 20일 단속 취약시간대인 야간과 주말을 틈타 상품외감귤 0.6t을 유통하려던 선과장 2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영천동과 토평동 소재 선과장은 상품규격보다 크기가 큰 상품외감귤을 상품과 섞어 포장작업을 하던 중 덜미를 잡혔다. 특히 2곳 중 1곳은 지난 2022년과 2024년에도 조례 위반으로 적발된 선과장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선과장 4곳에서 출하한 상품외감귤 1.2t을 적발했는데, 1곳은 과거 조례 위반 전력이 있는 곳으로 확인됐다.
감귤 조례는 상품외감귤을 유통하다 1년에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당해년도 적발 기준으로, 여러 해에 걸쳐 1년에 1회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만 내면 선과장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에 따라 누적해서 일정 횟수 이상 적발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22일까지 전국 9대 도매시장의 노지온주 평균 경락가격은 5㎏에 1만3510원으로 2024년산 12월(1만3660원)보다 소폭 낮다. 11월에는 1만2400원으로, 2024년산(1만1310원)보다 9.6% 높았지만 최근 주춤한 모습이다. 더구나 12월은 딸기도 출하가 시작돼 소비자의 과일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제주감귤의 품질관리가 더 중요한 시기다.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관계자는 "이번주 크리스마스에서 연말연시로 이어지며 감귤 수요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며 "일부 선과장과 SNS를 통한 상품외감귤 유통은 제주감귤 전체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만큼 철저한 선별 출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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