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5억 안 갚는다'며 지인 살인미수 50대 징역 6년

'땅값 5억 안 갚는다'며 지인 살인미수 50대 징역 6년
  • 입력 : 2026. 01.08(목) 16:43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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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수억원대의 부동산 대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총기로 살해하려던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는 8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 구좌읍 소재 한 목장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50대)를 둔기로 수차례 때렸다. 또한 이를 피해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려던 피해자를 향해 장전된 공기총을 겨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임야 3필지를 매입한 피해자가 1년 동안 잔금 5억원을 갚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수 회 가격하고 차로 떠나려 하자 공기총으로 겨눴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어 (살인)미수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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